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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겸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인 분들 중에서도 강의, 집필, 연구, 창작 활동 또는 창업 등의 이유로 겸직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겸직’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허가 없이 겸직 활동을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겸직이란 무엇인가?
겸직이란 말 그대로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어떤 겸직이 가능한가?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겸직이 허용됩니다:
- 대학/교육기관에서의 외부 강의
- 도서 출판, 강의자료 제작 등 교육 목적의 집필
- 공익 목적의 협회 활동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교육 관련 연구소 또는 자문 위원 활동 등
※ 단순 영리 목적의 사업(예: 쇼핑몰 운영, 부동산 중개 등)은 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겸직 허가 절차는 어떻게?
- 겸직신청서 작성
- 학교장(직속상관)에게 제출
- 신청서에는 겸직 활동의 내용, 기간, 활동 시간, 보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함
- 학교장 또는 교육청 승인
- 학교장은 검토 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으로 상신
- 교육청은 해당 겸직이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검토
- 공문으로 승인 통보
- 겸직 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활동 가능
-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또는 경고 조치
4. 주의사항
-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수업 시간 외에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이해충돌이 없어야 함
- 교육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겸직만 허가 가능
5. 겸직 활동 예시
겸직 유형 | 가능 여부 | 조건 |
---|---|---|
출판 활동 | 가능 | 교육 목적 명시 |
온라인 강의 | 가능 | 교육청 허가 필요 |
유튜브 운영 | 제한적 가능 | 수익 구조·내용 검토 |
쇼핑몰 운영 | 불가능 | 영리 목적 겸직 불허 |
협회 활동 | 가능 | 비영리 목적 |
마무리
교사의 겸직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교육 목적을 갖춘 활동이라면 정식 허가 후 가능합니다.
허가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활동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겸직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학교장 및 교육청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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