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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제도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가가 비용을 회수합니다.
신청 자격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 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외 있음)
이 외에도 세부 조건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
제도의 장점과 한계
장점:
- 한부모 가정의 자녀 보호
- 경제적 안정성 확보
- 국가 개입으로 제도적 보호 강화
한계:
- 소득기준 충족 어려움
- 지원금액 및 기간 한정
- 상대방의 소득·재산 추적이 어려운 경우 구상 회수 한계
마무리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교육,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녀 양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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