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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신규로 채용이 되면 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채용되는 유치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하시고 원본은 반드시 임용이 마무리된 후에 본인이 챙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2. 기본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상세를 선택하여야하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게 출력해야 합니다.
3.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
인터넷이나 대형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신판은 속지가 갑-을-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 연필로 작성 후 펜으로 다시 쓰도로 합니다.
이때, 주소란은 연필로 씁니다.
4.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건강검진가능한 병의원에 문의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로 진행합니다. 일반 채용신체검사보다 검사비가 비쌉니다.
- 8시간 공복 필수
- 준비물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장
- 항목 : 신체계측,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 의사문진
- 병원에 따라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잠복결핵검사확인서
건강검진가능한 병의원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1회만 하면 결과지를 복사나 스캔하여 제출하고 원본을 보관하여 두고 기관을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 항목 : 혈액검사
- 병원에 따라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 혹시나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치료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치료하면 정상생활에 아무 이상 없으므로 임용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 0 약류 검사서류
*0 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22.10.18.) 및 시행(‘23.4.19.)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제4호 신설) 제10조의 4(결격사유)
유치원 교원은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에 의해 검사항목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 항목 : 소변검사
- 병원에 따라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주의 : 감기약 중에도 에페드린이란 성분이 있는 경우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약이나 카페인 성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 검진기관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 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가능 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7. 경력증명서
이는 경력자만 해당되며 이전 기관에서 의원면직이 이루어진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면직처리후 바로 3월 3일경에 경력증명서를 교육지원청이나 근처 학교 행정실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받아서 3월 6일까지 임용 보고하면 3월 1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8.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직접 대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30분 ~1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9. 그 외 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