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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자격과 서류, 절차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하는 사람

     

     

    퇴직금은 통상 퇴직 시에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조건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고용노동부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을 퇴사 이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2.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예시 또는 설명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 계약할 경우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지급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시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 입원·수술·지속적인 치료비 등이 해당
    본인 명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법원 인가문 필요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 등
    장기 요양 등 요양 보호 필요 판정 시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 사유별 별도 공문 첨부 필요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부에 신청 의사 전달
    2) 신청서 및 사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회사 내부 검토 및 승인
    4) 퇴직금 산정 후 정산 지급

     

    4. 필요 서류 예시

    매매계약서, 진단서, 법원 문서 등 신청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인사팀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 회사에 따라 서류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부서 문의 필수입니다

    신청 사유  필요한 서류 예시
    주택 구입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전세금 지급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등
    질병 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개인회생/파산 법원 결정문 사본

     

    5.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한 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완료로 간주
    • 이후 퇴사 시, 남은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
    • 퇴직연금(DC/DB)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일부만 정산 가능할 수 있음
    •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요약

    구분 내용
    제도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조건 무주택 주택 구입, 전세금 납부, 질병 치료비, 파산 등 사유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 제출 → 내부 승인 후 정산
    유의사항 정산 이후 해당 기간 퇴직금은 재계산되지 않음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단, 반드시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무작정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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